• 국회입법조사처
    "정당등록 요건 완화해야"
        2014년 02월 05일 06:1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28일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의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해 군소정당의 존립 보장을 위해 정당등록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 정당등록취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입법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녹색당 위헌

    위헌 결정 이후 녹색당 기자회견 모습(사진=녹색당)

    헌재 판결에 따른 입법 과제로는 이미 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나 반환규정제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등으로 선거결과에 의한 차등적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 존립자체를 규제할 필요성은 없다며 정당법 제44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행 정당등록제도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당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완하하고 있고, 군소정당이 난립한 폐해를 경험한 독일에서도 정당설립 단계에서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제이자 양당제가 확립된 미국도 정당에 대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1964년에 제정된 현행 정당법에 대해 “정당기속력을 강화하고 정당을 협소하게 이해한 정당법 제정 당시의 산물”이라며 “정당등록제도나 유사명칭금지규정, 정당법에서 규율하는 여러가지 규제 등도 정당의 다양성, 민주성, 개방성, 및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