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이석기 20년 구형 적다"
        2014년 02월 04일 09: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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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징역 20년이라는 검찰 구형에 대해 “20년도 사실 적다.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4일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합진보당측이 박근혜 정부가 대선 부정 사건을 덮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9월에 현역 국회의원이 도망 가놓고 이게 도대체 뭐가 조작됐다고 말 할 수 있느냐, 말했던 게 기억난다”며 “김재연 의원도 합정동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녹취록이 나오니까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부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다행”이라며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날은 한반도가 적화통일 되는 날”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기간시설 폭파 발언 등은 단일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음모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단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이석기가 단지 뭐 그 한두 번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뼛속부터 종북”이라며 “그동안 해왔던 여러 형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했던 것을 봤을 때는 무장투쟁, 전쟁에 대비한 무장투쟁을 준비한 것이다. 명백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RO모임 녹취록을 일부 수정하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녹음테이프를 원본 그대로 다 법원에 냈고 그걸 녹취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잘 안 들리는 부분을 옮기면서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건 증거에서 배제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옮기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해선 안되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정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O의 강령이라던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는 “강령 1조가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을 전개한다고 돼있다.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건 종이문서로 남겨놓은 게 없다. 왜 그러냐.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종이문서로 안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딱 3개 조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이걸 가지고 암송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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