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2014년 02월 03일 02:1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검찰이 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빠져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