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의원, 오늘 결심공판
        2014년 02월 03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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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3일 수원지방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4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3시간씩 의견 진술을 한 뒤 이 의원 등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한다. 이석기 의원은 최후진술서를 구치소 안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 이후 17일에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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