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당진공장
    1년4개월에 14명 사망…죽음의 공장
        2014년 01월 28일 03: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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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1년 4개월 동안 무려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장으로 변했다.

    지난해 5월 전로제강공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졌으며 11월에는 제철소 내 그린파워발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돼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다.

    그리고 또 1월 19일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인 슬래그 야적장 점검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냉각수 웅덩이에 빠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23일 사망했다. 이번 사고까지 치면 1년 4개월동안 14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이들 사고는 모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특별점검하고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현대제철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해 현대제철만 전담관리·감독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눈가림 대책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형식적인 점검과 현대제철의 지키지도 않는 약속만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19일에는 근로감독관 등 상설감독팀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한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자료사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성명을 통해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 즉각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도 “노동부의 특별관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노조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28일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 사업주의 구속과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산재사망 기업살인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이 입으로는 산업안전을 되뇌였지만 소속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며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은 현대제철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공동책임”이라고 질타했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특별점검 및 상설감독팀 운영은 산재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개별사업장의 특별점검 및 감독만으로는 산재사망을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청 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산재사망사고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사업주들은 처벌을 피해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치하고 노동자를 죽음을 내몬 기업과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살인처벌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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