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박물관 부당해고 논란
        2014년 01월 28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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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평화 운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평화박물관’에서 부당해고 사건으로 사무처 활동가 7명 중 6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파장이 예고된다.

    27일 김성현, 김영환, 송재영, 이기찬, 이조은, 전민주 사무처 활동가들은 ‘평화박물관 권고사직(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사무처 활동가들의 입장과 사퇴의 변’을 통해 평화박물관 한홍구 상임이사가 이조은 활동가에게 부당해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나머지 사무처 활동가들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 당시 정규직 채용인 줄 알고 지원한 전시담당 활동가가 채용 확정 이후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조은 활동가는 비정규직 채용 문제와 그 사실이 사무처 내부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처 회의에서 제기했지만, 한홍구 상임이사와 오하린 사무처장은 ‘앞으로 채용되는 신입활동가 전부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포함해 1년의 사용기간을 둘 것이며, 사무처 내규에 그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오 사무처장은 휴직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초 퇴직하게 됐는데, 한홍구 상임이사는 오 사무처장의 퇴직이 이조은 활동가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제기 때문이며,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나머지 사무처 활동가들은 “당시는 물론 이 일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도 조은 활동가의 문제제기 자체와 태도 등에서 문제될 것이 없었고, 오히려 평화와 인권, 조직 내 민주주의의 가치를 그 어느 곳보다 높이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해고 결정을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11월 14일 한홍구 상임이사는 평화박물관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베트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며 사무처 활동가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사무처 활동가들은 그같은 권고사직 문제 등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11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조은 활동가에게 일체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조은 활동가에 대한 권고사직과 함께 사무처 수습 개편을 위해 한홍구 상임이사를 포함한 3인의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사무처와 몇몇 이사들의 중재로 열린 12월 13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가 조은 활동가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사유없이 권고사직 결정이 재확인됐으며, 이후 권고사직의 정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반발했던 김영환, 이기찬, 김성현, 송재영 활동가는 12월 20일자로, 조은 활동가는 2014년 1월 3일자로, 전민주 활동가는 1월 6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활동가들이 공개적으로 집단 사직한 것에 대해 평화박물관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홍구 상임이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자기 발로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냐”며 “남아있는 사람들과 다시 잘 추스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조은 활동가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사회에서 입장 정리 중이니 적절한 시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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