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2%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헌재,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도 위헌
        2014년 01월 28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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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효투표의 2% 이상을 얻지 못하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현 정당법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28일 헌재는 정당법 44조 1항 3호가 위헌이라는 녹색당,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제기를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재는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지역구 투표 또는 정당비례 투표)를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총선에서 2% 유효득표를 하지 못한 녹색당, 청년당, 진보신당은 정당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2012년 세 정당의 헌법소원 기자회견 자료사진(참세상)

    2012년 세 정당의 헌법소원 기자회견 자료사진(참세상)

    2012년 5월 3일 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은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 금지’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었다. 또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중앙당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정당법 조항은 80년 11월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에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그 뒤 89년 정당법 개정에서 당명 재사용 금지 부분이 삭제됐다가 2002년 부활했다.

    그러나 조항이 부활한 이후 역대 총선 등록정당은 17대에 14개, 18대 15개, 19대 20개로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어 법조항의 효과와 방법의 적정성에 회의적인 평가가 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세 정당들은 이 조항이 군사독재의 잔재이며, 신생정당의 성장과 기성정치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했었다.

    위헌을 이끌어낸 세 정당의 로고(방송화면)

    위헌을 이끌어낸 세 정당의 로고(방송화면)

    또한 헌법재판소는 28일 집행유예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선거권 제한도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가 수형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헌법불합치) 대 1(합헌) 대 1(전부 위헌)의 의견으로 위헌과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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