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통진당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한미FTA 비준 항의, 취루가스 본회의장에 뿌려
        2014년 01월 27일 04: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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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갖고 들어와 터뜨린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라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 의원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1년 11월 한미FT비준에 항의하여 국회 본회의장에 뿌려진 취루가스(방송화면)

    2011년 11월 한미FT비준에 항의하여 국회 본회의장에 뿌려진 취루가스(방송화면)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FA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당시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우리 농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극심한 고통만을 안겨줄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의원직 박탈을 목적에 둔 정치재판이며,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순천과 곡성 주민들이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며 앞도적인 지지로 재선시켜준 뜻을 받들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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