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납, 반납, 임의신청 급감
    기초연금 개악 방안 추진한 2013년부터 감소세
        2014년 01월 27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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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납부, 임의(계속) 가입자 등이 2012년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의 제도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도록하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 신청 건수는 65,320건으로 39%나 급감했다.

    소득이 없어 납부유예되었던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납부를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제도(추납)’ 건수 역시 28,766건으로 48%나 급감했다.

    소득이 없는 자가 신청하는 ‘임의 가입’ 건수는 109,513건으로 31.6%나 급감했다.

    기초연금 개악

    기초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 자료사진

    이러한 반납, 추납,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도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09년부터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등 적극적인 상담사업 등으로 급증했지만 2013년부터 갑자기 급감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현상을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을 추진하면서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건수가 급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급감한 것은 꾸준히 쌓아오던 국민연금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동안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단기가입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노후 소득의 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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