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 친인척, 유령직원 채용
    현장노동자들 근로환경은 열악
    [진보정치 현장]민간업체 대행 아닌 직영 전환 등 필요
        2014년 01월 24일 01: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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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진보정치 현장’ 칼럼은 노동당 나경채 의원이 24일 관악구의회에서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삼지공영의 공금횡령, 탈법경영,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 등을 폭로하는 5분발언을 게재한다. 이 업체는 노조지회장을 해고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회사 대표의 동생 자녀들이 유령직원으로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아갔으며 현장노동자의 복지후생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 의원은 관악구의 지도감독 또한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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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림동, 신원동, 서원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자유발언 드릴 내용은 우리구의 정화조 청소대행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녹색환경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와 민주노총을 통해 입수한 단체협약서, 그리고 지난 수요일 삼지공영 차고지 방문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삼지공영의 부당한 경영 실태와 우리 구의 지도감독의 문제점 그리고 민간대행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지공영 전춘0대표의 동생 전춘0 전무, 아들인 전우0 이사, 딸인 전소0 주임 등 소위 ‘유령직원’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로 확신하는 확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금에 대한 횡령죄와 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공문서에 대한 위조및변조의 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현장 면담에서 동생 전춘0 전무는 저에게 작년 12월부터 출근하였다고 했는데, 삼지공영의 9월 급여대장에 4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사일이 적힌 비고란에는 2013년 3월 1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유령직원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4백만원 × 9개월 = 3천6백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추정됩니다.

    전춘0 대표의 자녀로 알려진 전우0씨는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올라있고, 전소0씨는 2013년 10월경 제출한 업무분장표에 주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지공영이 제출한 <2012년 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현황>에 전우진씨는 2012년 1월 2일, 전소0씨는 7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매달 78,640원과 45,04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차수당을 주었으니 매달 월급도 나갔겠지요.

    본 의원이 다른 직원의 연차수당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전우0씨는 2012년 일년간 약 3,120만원을, 전소0씨는 2012년 7월부터 일년간 약 1,980만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전춘0 전무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최소 8천7백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자녀가 받은 월급이 제가 추산한 것보다 더 많거나 월급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만큼 부정하게 지급한 금액 역시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청소행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월급현황표를 자료로 제출했지만 이번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자료제출 요청에 삼지공영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최소한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횡령혐의와 별도로 자료제출의 거부는 우리구와 업체가 맺은 대행계약서 제11조7항 갑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두 사람이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니, ‘유령직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 구는 매년 두차례 지도점검과 업체평가를 해왔으나 이 문제가 지적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녹색환경과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하였거나, 아니면 삼지공영이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위·변조하여 구청을 기망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를 근거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시 독립채산제는 위법하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처리 후 다시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역시 대행업체가 징수할 수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상 구청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령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은 보조금 횡령에 해당하고, 대표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은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삼지공영의 부절적한 인력운영과 부당한 노무관리 문제입니다.

    첫째, 삼지공영은 2011년 체결한 대행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운전원 12명, 미화원 9명의 인력 기준을 위반해 왔습니다.

    구청에 제출한 2012년, 2013년 사업계획서에는 운전원과 미화원 각 1명씩이 부족하고, 제가 차고지를 방문하여 현장에 부착되어 있는 직원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온 바에 의하면 2012년 6월 현재 직원명부는 운전원 11명, 미화원 7명 등 현장인력이 총 18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대표를 포함한 사무관리직은 구청에 제출한 <2013년 사업계획서>에는 5명으로 제출하였으나, 2013년 9월 급여대장을 보면 7명으로 더 많습니다. 현장인력은 규정보다 적게 채용하고 임원·사무직은 더 많이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연 매출 17억여원인 작은 기업인데 대표 월급은 8백만원, 연봉 1억원으로 사무직 4명의 월급 총액 653만원 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대표와 전무 2명의 월급 총액은 1,470만원으로 미화원 8명의 월급 총액 1,570만원과 맞먹습니다.

    둘째, 구청에 제출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명세서가 전혀 다릅니다. 김모 씨의 사례를 보면 실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은 128만여원으로 근로계약서의 133만여원 보다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월 15만원인데 급여명세서에는 없고,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연차수당을 매달 5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에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임금체불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역시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중간에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2011년 <분뇨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는 하절기 작업시간을 5시 30분부터로 권장하고 7시~9시는 직원 휴식 및 식사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보통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5~6시경까지 일을 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 제대로 밥을 먹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급여대장에 연장근로수당은 2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연장,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복리후생 역시 문제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복지대책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과 샤워시설 역시 매우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차고지를 현장방문한 결과, 휴게실은 TV와 냉장고조차 없는 등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샤워장 역시 인근 택배회사의 화장실에 있는 사워장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삼지공영측 설명입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에 자바라로 칸막이만 한 채 샤워꼭지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봉투가 있고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도 없는 곳에서 샤워가 가능합니까? 그나마 현장 노동자들은 정작 이 샤워장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5 : 삼지공영 샤워실 사진)

    삼지공영 샤워실 사진

    세원정화 휴게실 샤워장

    세원정화 휴게실 샤워장

    구청의 지도점검은 형식적이고 개선요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삼지공영은 2011년 대행계약시 제출한 현장 인력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구청은 지도점검에서 계속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제출한 샤워시설 역시 현장 노동자들은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재계약을 대비하여 임시로 설치하거나 다른 업체의 샤워시설을 사진용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있습니다.

    구청은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였으나 매년 별다른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가 서로 다르고, 유령 직원에 대해서도 각종 자료에 대한 대차대조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임금 유용이나 횡령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구청은 지도점검 시 업체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 작성 보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지공영이 제출한 2012년도 결산자료에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조차 구분되어있지 않고, 유령직원 의혹이 있는 마당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와 투명한 수입 관리를 위해 카드 사용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삼지공영의 정화조 청소 실적 15,757건 17억 34백만원 중 카드 납부는 고작 92건 1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카드기 한 대로 미리 요청할 경우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카드결제 확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보내는 고지서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구청의 지도점검의 한계와 삼지공영의 문제점은 민간대행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청의 의뢰로 효림회계법인이 작성한 <201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삼지공영이 무형자산으로 영업권 1억3천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실재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나, 2012년 결산자료에도 시정되지 않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영업권의 사례를 보면, 분뇨 수집·운반 사업은 구청장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삼지공영은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행구역을 지정받으면 반복적인 재계약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대행업체인 세원정화 역시 2013년 사업계획서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던 분뇨 정화조 청소업무를 청소 재정적자 해소 목적으로 민영화하여 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구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은 민간위탁과 다른다는 구청의 주장과 달리 대행업체들은 이미 민영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삼지공영에 대한 전면 감사와 대행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연례적인 점검과 평가가 아니라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지공영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의혹을 파헤친 후 문제가 있다면 2011년 체결한 대행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등 절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상급단체의 감사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구의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제13조(대행계약의 해지)에서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정기간 동안 대행업체의 장비와 종사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민간대행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대행은 구청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행정적 책임이 줄어드는 것 외에 그 어떤 장점도 없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지출할 필요가 없는 임원 인건비 등이 낭비되는 반면,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청소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역시 똑같이 독립채산제 방식이므로 현재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비롯한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구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거나 서울시에 이를 제안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악구 주민여러분 관악구청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부조리입니다. 형사범죄이자 관악구의 재산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바로잡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처리 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고 우리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소개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전 관악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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