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삼성 무노조 문건' 증거 인정
        2014년 01월 24일 11: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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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됐던 금속노조 삼성지회의 조장희 부지회장이 23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조 부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다.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사진=레프트21)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사진=레프트21)

    앞서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18일 삼성에서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자마자 해고됐으며, 지회측은 삼성이 ‘노조하면 해고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법원은 조 부지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증거물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부지회장의 부당해고에 대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고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원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문건에 적시된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행위를 명징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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