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민영화 문제,
    WTO에 유권해석 의뢰…부적절"
    박원석, "국회가 입법 정책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코메디"
        2014년 01월 21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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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국회 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에서 WTO로부터 철도 민영화 방지법이 한미FTA와 상충되는지 유권해석을 받기로 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2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국회가 WTO에 이같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물은 결과, 입법조사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회신 자료에 따르면 DDA(도하개발아젠다)에 신규노선 철도 운송 양허한이 마련됐으나 DDA는 현재 미타결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2003년 DDA 양허안(한국)은 아직은 안에 불과하여 WTO에서는 철도운송 양허의 법적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회가 WTO에 한국 철도 신규 면허 및 민영화 방지 입법과 관련해 FTA 위배 여부를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철도소위 회의 모습(방송화면)

    철도소위 회의 모습(방송화면)

    또한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또는 서비스/투자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심의안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 투자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코레일 41%, 공적자금 59%로 설립될 예정이어서 미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 투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법제화와 관련한 해석 문제를 가지고 한국측에서 동 위원회 개최 및 심의안건으로 상정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한미FTA는 양자협정인데 다자무역기구인 WTO에 유권해석을 했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WTO에서 철도운송 분야는 양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WTO는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

    더구나 지난 13일 국토위 철도소위 위원들이 “FTA 사무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답변에 따르면 현재 한미FTA 사무국(상설)은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애초부터 제대로 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거꾸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WTO 사무국에 FTA와 철도민영화 방지법의 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기는 것은 코메디나 다름없는 조처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무엇보다 국제기구에 법률에 관한 유권해석을 맡기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간에 국회의 입법‧정책 주권을 국회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 철도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은 WTO 유권해석 의뢰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철도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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