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헌법소원 청구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헌"
        2014년 01월 20일 01: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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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이 국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등선거는 선거에서 투표의 수적 평등(one man, one vote),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므로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며 “선거구 인구의 불평등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결국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서울강남구 갑 선거구, 서울강서구 갑 선거구, 인천 남동구 갑 선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20여만명과 비교해 각각 +49.87%, +47.01%, +47.90%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소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 10만여망과 비교해 각 3.00:1, 2.95:1, 2.97:1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해당 지역구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유권자들이 행사한 투표가치는 경북 영천시의 비교해 크게는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심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수 편차를 2배가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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