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70일간 MBC 파업은 정당"
    공정방송 의무 위반하는 사측에 대항한 정당한 파업
        2014년 01월 17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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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가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 진행한 MBC노조 파업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44명의 조합원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처분을 무효라고 선고하고, MBC 사측은 당사자들에게 “해고자는 2천만원, 정직자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파업

    2012년 파업 당시의 모습 자료사진

    정 전 본부장 등 조합원 44명은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고 파업 직후 MBC 사측은 정 전 본부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처분했고, 이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는 헌법과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쪽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영하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MBC노조의 170일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언론장악을 자행한 회사의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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