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직 상실
        2014년 01월 16일 0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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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 을)과 신장용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 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윤영석(경남 양산),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재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금 관리자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현영희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신장용 의원은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왔던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윤영석 의원은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덕흠 의원은 17년간 일하다 퇴직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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