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조 선거 개입과 방해
        2014년 01월 14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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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제7기 위원장/사무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 중이며 16-17일이 투표일이다. 그런데 정부(안전행정부)가 공무원노조는 불법노조라며 선거운동과 투표를 방해하고 있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안행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의 노조 선거 방해 책동을 강력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이며 단지 정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어 법외노조로 존재하고 상태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2002년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계속해서 공무원노조의 임원선거에 대해 공무원법과 복무규정 위반 운운하며 선거운동, 투표장 설치, 투표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비합법단체라는 생경한 용어를 동원하여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세종로 앞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사진=공무원노조)

    세종로 앞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사진=공무원노조)

    이에 공무원노조는 “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선거를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심지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유해사이트로 분류하여 공공기관에서 노조 홈페이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요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노조의 비판이다. 또 안전행정부는 공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비합법단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미 2013년에 공무원노조가 박근혜 정부와 교섭을 통해 설립신고문제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설립신고 발표를 하기로 한 한시간 전에 정부에 의해 협의 파기를 통보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인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1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법외노조이지, 불법이나 비합법노조가 아님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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