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의 정상화', 함 보여주소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4년째...이게 정상인가?
        2014년 01월 10일 01: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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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서 9일, 확대간부 부분파업과 2직 조합원의 연장근무 거부(잔업거부)를 실천했다.

    회사측은 9일, 전 공장에 배포된 홍보물(함께 가는 길)을 통해서 “현대차는 여전히 상급단체 전위부대”라면서 “우리와 전혀 무관한 문제로 파업… 노조는 잔업거부, 새해 첫 달 깨져버린 ’14년 무분규'”라는 식으로 과장된 호들갑을 떨었다.

    또 이번 파업을 “민주노총의 엉뚱한 분풀이”라고 매도하면서 “당사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불법행위”라며 “불법 잔업거부와 관련하여 회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오늘 아침 울산지역 신문에서는 이러한 회사측의 입장이 여과없이 기사로 실려 울산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함께가는길

    현대차 회사의 노조와 민주노총 비난 유인물

    대한민국 2위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바라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시각이고, 대응 방법이 이런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폭력 침탈을 규탄하고,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비롯한 총체적인 노동탄압, 그리고 철도, 의료, 교육, 가스 등 공공재에 대한 사영화 정책에 맞서 전개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우리와 무관한 일” 나아가 “민주노총의 분풀이”정도로 폄훼한다.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소고발한 잔업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노조의 사전 공지에 의해 사용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면 그 잔업거부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잔업거부를 “불법파업”이라며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1공장 CTS공정 점거농성을 할 당시 나는 금속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노조의 방침에 따라 잔업거부 지침을 내렸고, 현대자동차는 나와 당시 현대차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

    그 소송은 2012년 7월 1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으로 “현대자동차 잔업거부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회사와 검찰측에서 항소를 했고, 그해 10월 부산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똑같은 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회사측과 검찰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고,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당시 잔업거부는 “무죄”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당시 고소를 했던 현대자동차 사측이 현대자동차지부의 잔업거부를 또다시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식의 협박(?)은 참으로 옹졸해 보인다.

    대한민국 2위 기업, 현대자동차의 또다른 단면을 보자.

    2010년 7월 22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승용1공장에 근무했던 비정규직 해고자 최병승의 재판에서 “불법파견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마져 부정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는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비정규직 신규채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에 나섰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CTS점거 투쟁을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더기 고소고발과 해고 117명, 정직 654명등 대량징계를 자행하고, 나아가 34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병승, 천의봉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0개월 넘개 철탑 농성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과 전국에서 달려온 정의로운 양심들이었던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이 추운 날씨에 박현제 지회장을 부산구치소에 가둬두고 있다.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관련 기자회견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관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2014년 1월 9일, 울산지방법원 113호 법정 앞에서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졌다.

    현대자동차가 2010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하여 무려 비정규직 노조원 32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은 323명 중 171명이 출석함으로서 법원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느라 30분이 더 걸렸다.

    60석 정도밖에 의자가 없는 법정에 피고인들은 의자 중간 복도까지 끼여 앉아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래도 장소가 협소해 70여명은 113호 법정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법정 밖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한 피고인은 “판사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듣는 이런 재판이 어디에 있느냐”고, “상식적”인 항변을 했다고 한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CTS 생산라인 점거와 관련해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7건의 340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9일 노조원 27명에 대한 90억원 배상 선고가 이뤄지는 등 5건은 판결이 난 상태다.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법대로 하라”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와 한 맺힌 투쟁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었다.

    “법과 원칙”,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태도에 대해서 “법과 원칙”은 왜 적용되지 않는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무참하게 짖밟히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가뜩이나 약자이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혼마져 파괴하는 이런 행위가 정상인가?

    대법원의 무죄판결까지 무시하고 사전에 공지된 잔업거부를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상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법과 원칙”, “비정상의 정상화”가 어떤 것이지, 대한민국 2위 기업,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의 문제를 어떻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화로 바로잡을 것인지, 그 “실체”를 보여 달라.

    필자소개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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