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한 경영상 필요 없었다
    …그런데 정리해고는 정당?
    법원, 파기환송심서 콜텍 정리해고 정당 판결
        2014년 01월 10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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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째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로 투쟁을 벌여왔던 콜텍 기타 노동자들이 10일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은 (주)콜텍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사측의 정리해고는 문제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며 “공장폐쇄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전공장 노동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도 사실상 어려웠다”며 “사측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정리해고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콜트문화제

    콜트 노동자를 지원하는 문화제 자료사진(사진=문화연대)

    (주)콜텍은 지난 2007년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을 폐업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해외 공장 이전 및 위장 폐업 등으로 부당해고라는 소송을 벌여 2심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2012년 2월 대법원에서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은 (주)콜텍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서울고법은 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재판을 진행했다.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는 ‘콜텍의 경영상황이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대전공장의 영업손실 수준이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하며 사측이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리해고를 사전 통보했기 때문에 위법한 정리해고가 아니며 “사측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했던 점을 등을 보면 절차적 하자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콜트콜텍 공동행동은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 자본적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조민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장은 재편결과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위기를 겪었던 오바마 행정부가 제조업을 다시 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판결은 지난 경제위기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고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파기환송된 첫 심리부터 우려스러웠다. 판사가 이미 사측 편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제기하며 “회계감정에서도 콜텍이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철저히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 수 없다”며 상고의 의지를 내비쳤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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