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0.5시간 계약제 폐지 합의
    협상안 잠정 타결, 홈플러스노조 9일 총파업은 철회
        2014년 01월 09일 11: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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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노사가 9일 새벽에 노사 잠정 협상안이 타결되면서 노조측이 9일 예정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최대쟁점이었던 ‘0.5시간(30분) 계약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10분 단위 계약제는 오는 3월 1일부터 없애고, 2016년 3월 31일까지 30분 단위 계약제를 완전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4.5시간 계약직은 5시간제로, 7.5시간제는 8시간 계약제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한 신규채용시 30분 시간제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 합의된 수준의 시간제를 원칙적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24개월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것을 16개월 근속으로 합의했다.

    또한 반시간제 계약직이 대부분인 계산 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결원 발생시 기존의 반시간제 캐셔 노동자 중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8시간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 노조

    사진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정민정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8시간제를 원하고 있는 반시간제 노동자들 전부를 8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이번 노사 합의로 7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8시간제로 전환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향후 5시간제 노동자들의 8시간제 전환 요구는 과제로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의 0.5나 0.4, 02 근무제는 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7.5시간치의 임금을 받지만 실제로는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8시간 이하 노동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이러한 0.5시간제 근무를 통해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연간 약 110억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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