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철도공사 응답 없으면 중대결단"
    수서발KTX 임원에 현직 코레일 간부 임명..."겸직제한 위반, 불법"
        2014년 01월 08일 02:1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철도노조가 8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라 철도공사의 대량징계 일정 중단과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국회가 국토교통위원회 내 철도소위를 구성함으로써 파업은 중단했지만, 철도공사와의 2013년 임금 및 현안에 대한 쟁의 상태는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철도공사측이 대화와 교섭은커녕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이미 파업기간에 116억원의 조합비 가압류 신청과 152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오는 9일부터 지부장 이상 간부급 145명, 16일부터는 지부 간부급 378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 회의 모습(사진=철도노조)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 회의 모습(사진=철도노조)

    이에 철도노조측은 “현재 노동쟁의 종료되지 않았고, 그 어떤 사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공사측의 셀프 불법 규정에 따라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대량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과잉징계”라며 특히 “노동쟁의 중에 교섭의 한 주체인 노조 대표자를 비롯한 지도부를 징계해 유고 상황을 만드는 것은 분쟁 해결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철도노초측은 철도공사의 김복환 상임이사,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수서발 고속철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하고 있고, 여객사업본부의 박영광 처장, 봉만길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이 각각 수서발KTX의 상임이사 영업본부장과 기술안전본부장을 맡기로 한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철도공사측은 지난 12월 27일 수서고속철도에 대해 대표이사 김복환, 사내이사 박영광, 봉만길, 감사 김용수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등기를 발급했다.

    그러나 철도노측은 이같은 겸직에 대해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1항을 위반했으며, 철도공사의 겸직금지 사규를 위반했다”며 “최연혜 사장은 즉각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수서발KTX의 주요 영업업무로 인해 철도공사에 연간 4천억원의 추가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자회사의 이사로 취업하는 이들에 대해 철도공사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도노측은 18일 오후 3시 서울역 4차 상경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상경집회시까지 철도공사는 대화와 교섭요구에 대해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8일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될 4차 상경집회까지도 철도공사의 전향적인 응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중대결단을 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