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철도노조 8명 구속영장 기각
        2014년 01월 08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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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전주, 대전, 부산법원에 또 잇따라 기각됐다.

    신종오 대전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전모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규 부산지법 판사도 이날 철도노조 부산본부의 변모 조직국장과 김모 기관차승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전북의 배모 익산기관차승무지부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도 3명의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철도 기각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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