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위증 제재, 실효성 갖춰야
        2014년 01월 07일 04: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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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장의 증언 진위 논란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서 일부 증인이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위증죄 처벌을 회피하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날 입법조서처는 “국회 위증 제재의 현황과 주요국 의회 사례(최정인 조사관)”를 <이슈와 논점>으로 발표하고 주요국 의회 사례를 점검하며 이같이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연방법전>에 따라 위증죄를,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은 허위진술죄를 적용해 처벌된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은 동일하며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과 징역의 병과형이다.

    또한 조사청문회 및 감독청문회에서 증인이 선서가 요구됐음에도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인준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도 처벌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위증죄의 성립은 사전의 선서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는 증인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선서를 거치지 않음으로 위증죄 적용을 받지 않는 허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회모독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독일의 경우는 선서 없는 허위진술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의회의 경우 면책조건부 증언 취득제도에 따른 면책보장을 통해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거부 행사의 여지를 제거하고 증언을 강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증감법> 제14조는 위증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해한 행위로 보아 <증감법> 제10조의 국회모욕죄 처벌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 사례처럼 국회가 소환한 증인의 선서거부권의 경우 삭제하거나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서한 증인의 위증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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