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갈 길 멀다
        2014년 01월 06일 05:0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최근 5년간 성폭력 가해자 수가 2008년 15,235명에서 2012년 21,27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신고된 경우도 2008년 2.0%에서 2012년 2.4%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친족 성폭력 피해의 유형 중 69%가 강간으로 폭력의 강도가 심한 편인데도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발간한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과제-친족 성폭력을 중심으로/조주은 조사관>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실적 위주의 평가 때문에 지원이 단기적이고, 지원인력의 역할 조정도 미흡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족성폭력1

    사진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상담소를 전국에 17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등 3개로 나눠져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유사한 목적으로 지녔지만 서비스 대상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어 통합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원스톱 지원센터인데도, 원스톱 지원 지원 안돼

    보고서는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아동이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여경이 상주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로 이동해 똑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등 개별 전문가 인력 배치도 뷸균등한 실정이다.

    전국의 19개소의 ‘원스탑 지원센터’에서 임상심리사가 상근하고 있는 곳은 5개 지역뿐이며, 나머지 14개소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임상심리사에게 방문을 요청하는 형태이다.

    8개소의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고 있는 곳은 5개 지역이고 나머지 3개 지역도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방문을 요청하고 있고, 2013년 12월 현재 진술조사분석가가 배치되어있는 곳은 원스탑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중 1/3만 상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피해자가 진술조사분석전문가 없이 여경에 의해 조사를 받거나 일정을 조율해 재방문해야 한다.

    실적위주 평가 방식이 단기적, 임시적 지원만 하게 돼

    지원기관에 대한 실적위주 평가 방식 때문에 책임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실적은 ‘실제 사건건수 000건 정도이고, 총 피해자 지원건수는 00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고서는 “실적위주 평가방식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피해상담, 신고부터 수사와 재판, 학업지속 및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아닌 단기적, 임시적인 위기지원만 하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실적 위주 평가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가족이 ‘다소 황당한’ 경험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친족 성폭력 피해 어머니는 조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센터가 재판과정에 피해아동 어머니가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모니터링과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해주기로 했는데 1심 재판 전 과정에서 어떠한 정도도 사전에 미리 고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피해 청소년들은 일반인 대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대상 특별지원보호시설은 2013년 11월 기준 전국에 2개소만 운영되어있고 이마저도 모두 경북과 경남지역에만 각 1개소씩 설립되어있다.

    가족성폭생2

    친족성폭력 문제를 다룬 방송 화면

    잘못된 법률 조력,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분리로 2차 가해 확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국선변호사의 비윤리성, 비전문성, 비적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국선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연계 지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변호사가 잘못된 법률 조력을 해 피해아동의 재판이 불리하게 작용된 상황도 발생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비전담 체계에서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경찰관, 검사, 판사로부터 받는 2차 피해의 심각성도 있다.

    특히 현행의 형사소송제도는 사건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2차 피해를 확대시킨다는 것. 성폭력 사건에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검사보다는 사건의 밀도나 중대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고인측 변호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한 장시간의 반박 심문을 하는데 반해, 공판검사는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피고인측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는 문제도 있다.

    이외에도 경찰과 검찰의 순환보직제와 법관의 순환근무제에 따라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피해 청소년에 학업 중단과 생계 곤란 지원대책도 전무

    가족지원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친족 성폭력 사건은 한 집안의 생계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의 미비는 친족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문제도 발생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청소년들은 전학이 어려워져 학업중단을 경험하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는 학교에 문의할 경우 ‘학생 수가 다 찼다’는 거짓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어, 학교장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 청소년들의 전학을 돕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구나 구제신청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직업교육도 2010년도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던 성폭력피해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피해자들이 직업훈련을 기피하고 있어 생계 곤란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이루어지는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전국전산망을 통해 신분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때문에 꺼리고 있다. 또한 이 직업훈련은 보호시설 입소자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신청조차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강화와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 △특별지원 보호시설 및 다양한 시설 확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지원인력의 역할 조정 및 통합 △국선변호사 대상 전문성과 윤리교육 강화 △성폭력 전담 경찰과 법조인 양성 위환 근무제도 개선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제 △성폭력 사건에 한하여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 △성폭력피해자 대상 가족지원체계 구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여성가족부의 ‘가족보듬사업’ 실효성 강구 △피해 청소년 학업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