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제출
    문용린 교육감의 인권조례 '개악' 시도 비판 높아
        2013년 12월 30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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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개악안’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월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자발적으로 등장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 대자보를 뜯어버리는 사태가 많아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강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권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다.

    또 서울교육청의 개정안은 10만여명의 서울시민들이 공동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민주적 과정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현재의 인권조례가 적법하게 제정 공포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즉 서울교육청이 인권조례 자체를 존폐를 거론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내용적 무력화를 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전교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개정안을 비판하는 30일 기자회견(사진=전교조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의 개정안을 비판하는 30일 기자회견(사진=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갖은 억지를 쓰며 학생인권조례를 휴지조각 취급을 하다가 2년만의 첫 번째 행보로 학생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악안을 발표하는 것은, 문용린 교육감이 스스로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반교육적 인사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책무 부분에서 학생들에게만 구체적이고 과도한 의무를 열가하면서 학생인권의 제한 근거들을 열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 ‘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의 세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차별금지 사유 예시에서 빼려는 것은 성소수자, 비혼모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도 성명을 통해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이런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바꾼 개정안을 다룰 이유가 없다”며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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