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석, '철도민영화 방지법' 발의
        2013년 12월 26일 06:0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변재인 민주당 의원에 이어 ‘철도민영화 방지법’를 26일 발의했다.

    앞서 변 의원은 철도사업 면허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을 공공기관만이 갖도록 하는 골자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와 국토해양부측은 한미FTA협정 위반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철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자는 주식 및 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을 개정했다.

    박 의원은 “야당과 철도노조,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자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하며 “최소한 공공의 영역 안에서만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은 무조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자회사의 지분을 공공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이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법안 역시 한미FTA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것은 수서발KTX자회사 설립 자체가 민영화의 단초이기 때문”이라며 “한미FTA 위반 문제는 정부가 조건부 면허 발급하겠다고 제시한 것 역시 마찬가지 문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토론하고 검증해 볼 일”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FTA위반이 우려된다면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을 포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