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13년 12월 26일 09: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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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25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현관 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cm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함께 연행됐던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 중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입건 뒤 귀가조치 시켜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된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정훈-1

    22일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김정훈 위원장

    이같은 소식에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을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공포를 자아낼 정도로 폭력적인 침탈과정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김정훈 위원장의 행동은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당방위였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당시 경찰의 강제 진입 과정에 대해 “영장주의, 피해 최소원칙을 모두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대법원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 공무원을 제지 또는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늘 판결은 또 하나의 판례를 남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불법적,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경찰청장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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