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위대,
    한국군에 탄약 1만발 지원
        2013년 12월 24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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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위대가 남수단에 파견되어 유엔 PKO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다른 국가에 탄약을 지원한 첫 사례인데, 일본은 시설을 경비하는 한국군에 실탄이 부족해 실탄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무 수행에 곤란할 것이라고 UN이 판단하여 일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은 24일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했다. 23일에는 내각에서 탄약 지원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다.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3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관방장관 담화까지 발표한 것이다.

    일본 PKO협력법은 평화유지활동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각의 결정을 통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의 일본 정부 입장은 물자에 무기와 탄약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에 예외적 조치로 둘러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사민당 등 일본 야당들은 정부의 탄약 지원 결정이 무기수출 3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빛부대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 한빛부대 모습(방송화면 캡처)

    한편 한국 국방부는 24일 대변인을 통해 “예비량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빌린 것이다. 실탄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대변인은 한국군이 파견된 지역이 군사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부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탄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장시간 계속될 것에 대비해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빌린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나빠질 것에 대한 자기 정당화 논리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한국 입장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에는 유엔, 한국군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다. 그것이 사실의 전부이다”고 반박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가 다른 국가에 탄약을 지원한 첫 사례이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 그간 일본이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합헌화’를 정당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이런 일련의 흐름이 한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일군사협정을 몰래 추진하다 국민 저항에 부딪혀 좌절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위협론 등을 빌미로 몰역사적이고 근시안적 결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력 문제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를 급속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 집단 자위권 확보를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담론을 이를 위한 논리로 사용하고 있으며 집단 자위권 합헌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번 일본 자위대에 한국이 탄약 지원을 요청한 것은 한국이 그 물꼬를 터주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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