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철도노조 탄압은 "국제기준 위반"
        2013년 12월 24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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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앰네스티가 지난 22일 경찰이 파업중인 철도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가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풀리 트루스콧 국제앰네스트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은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권을 존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 당국은 부당한 경찰력 투입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만에 하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해를 입힐 폭력의 실질적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에도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유엔 법집행공직자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르면 공권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법집행 공직자는 오로지 엄격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한해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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