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2013년 12월 24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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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에게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강제 침탈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경향신문사 현관에 깨진 유리 파편을 경찰관에게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황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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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하다 연행되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왼쪽)

    이에 대해 전교조는 “폭력적이고 무모한 작전을 감행한 경찰청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경찰은 느닷없이 김정훈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를 씌우며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며 “처음 가해자는 사라지고 돌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철도 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수사이자 전교조 탄압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해직 조합원 규정을 문제삼아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전교조에 대해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의 행보로 노조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민주노총 강제 침탈 사건으로 한국노총 마저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결합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은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던 전교조 또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탄압과 시련은 전교조를 더욱 단련시킬 것이며, 더욱 강고한 연대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해 전면전이 예고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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