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총리에 항의 공문
        2013년 12월 24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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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의 기물을 부수고 강제진입한 것과 관련, <경향신문>측이 23일 정홍원 국무총리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경향>은 공문을 통해 “경찰이 신문사 사옥에 강제 진입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창간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아무리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난입해 신문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기자들과 신문 제작 인력들이 출근을 저지당하거나 출입이 제한됐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사무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향신문사의 회계 자료 등이 보관돼 있는 창고들까지 잠금장치를 부수고 수색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회계 증빙 자료들이 분실·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향>은 “총리가 이번 경찰의 강제 진입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향1

    23일 신문 2면에 밝힌 경향신문의 입장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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