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파업 지지 후원금과
    시민들도 사법 처벌의 대상?
    극우보수단체, '기부금' 받은 철도노조 등 고발해
        2013년 12월 20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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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성향 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과 정의실현국민연대(상임대표 정미홍)가 20일 철도노조 김명환 노조위원장과 최은철 노조 대변인 등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실현국민연대의 대표인 정미홍씨는 전 KBS 아나운서로 성남시장 등 야권 지방단체장들이 종북 단체장이라고 트위터로 비난하여 최근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 배상하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다.

    이날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 두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명의로 된 후원금 모집용 통장을 개설해 이미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접수했다”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고의로 위반,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로 하여금 무등록 불법모금을 하도록 지시한 범법행위”이라며 고발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후원에 감사인사하는 철도위원장과 이들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아래)

    인터넷 커뮤니티의 후원에 인사하는 철도위원장과 이들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 정미홍씨(아래)

    앞서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철도 파업의 정당성 홍보와 Daum 아고로 청원 게시판에 ‘철도파업 응원’ 서명, 철도 파업 촛불집회 참여 등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철도파업 지지 국민광고’ 후원금 모집을 알리며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현재까지 모인 후원금으로 지난 13일 경향신문, 19일 한겨레 신문, 20일 한국일보 등에 지지 광고를 후원자 전원 명의로 실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를 고발한 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4조를 들어 불법 모금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최복규)은 같은 법률 제4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강정마을의 강동균 회장에게 “피고인이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집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단 당시 모여진 기부금을 모집 목적에 맞게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3일에는 경찰이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을 같은 법률과 집시법 등의 혐의를 들어 입건해 표적 수사 논란이 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부금 모금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를 고발하겠다고 나선 정의로운 시민행동을 포함한 2곳의 보수단체가 지난 17일 같은 이유로 민변까지 고발했다.

    특히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민변, 철도노조 이외에도 참여연대, 유니세프 등 다수 후원금을 모집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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