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배가압류,
    돈으로 노동자 압살하는 제도
    코레일, 철도노조 상대 77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년 12월 20일 04: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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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가 철도파업 1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다.

    20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코레일측이 지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간부 187명을 상대로 77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인당 4천1백50만원씩 청구한 셈이다.

    특히 코레일은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를 다시 산정할 방침이여서 손해배상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6년 노조가 4일간 총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70억원 가량의 손해배송을 청구해 2011년 노조에 법정이자까지 포함한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바있다. 2009년 파업에 대해서도 9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중이다.

    손배가압류12

    한진그룹의 손배가압류를 규탄하며 자결한 최강서 열사 때의 절규

    전날인 19일 울산지법은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90억원의 손배소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 역대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선고와 다름없다”며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이 ‘손배가압류’ 임에도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성찰도 없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를 자청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손배를 청구한 액수가 2010년 121억4,200만원에서 2012년 7월 기준 700억1,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가압류 신청액도 2010년 13억3,000만원에서 2012년 16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미 손배가압류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파업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쟁의행위와 파업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어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데, 거꾸로 쟁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쟁의행위라는 헌법의 국민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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