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항대교서 노동자 4명 사망
    건설노조, "'빨리 빨리' 공기단축에 노동자 희생 당한 것"
        2013년 12월 20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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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4시15분쯤 부산 영도구 영선동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공사 현장(원청 SK건설, 하청 삼정건설)에서 20여m 높이의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현장에 일하던 공사 인부 4명이 바닥으로 떨어져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 콘트리트 타설 과정에서 도로 뼈대에 해당하는 철제구조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 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타설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북항대교 사고 방송화면 캡처

    북항대교 사고 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20일 건설노조도 이 공사가 내년 4월 완공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사고가 난 현장은 최근 공기단축을 위해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으레 나오는 것이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노조는 “사고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전문 콘트리트 타설공이 아닌 비전문가 철근공이었다”며 “현장에 안전 관리자가 없었을뿐 아니라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박근혜 정부 1년. 그동안 큰 사고로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 명의 건설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사고가 날 때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지지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으며 1년이 흐르면서 애꿎은 노동자들만 희생을 당한 것”이라며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빨리빨리’ 공기단축으로 희생당하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원청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골자의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강화 특별법>과 <건설기능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필요성과 원청사 산재 일괄적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출입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 SK건설 책임자를 반드시 구속하여 처벌하고,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이 무리한 공기단축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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