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코레일 적자 증가, 공공성 훼손 우려"
    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할 경우의 효과에 대한 회답
        2013년 12월 20일 12:0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와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지속적인 적자 증가와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3페이지짜리의 ‘철도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입법조사 회답’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이 철도산업 발전 계획과 관련, “철도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 설립만으로는 철도공사의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답변했다.

    ktx

    수서발KTX가 신규노선인지 여부와 민간사업자도 철도운영 가능 여부 쟁점

    입법조사처는 수서발 KTX노선이 신규노선인지의 여부와 철도노선에 대해 철도공사 외의 자(민간사업 자 및 출자회사 포함)가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의 해석문제가 쟁점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 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가 전혀 다른 노선이라는 국토부 입장과, 신규노선으로 볼 수 없다는 노조 입장을 검토한 결과 “승객 입장에서는 출발지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수서발KTX의 경우 수서~평택 구간만 신규노선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에 건설한 노선을 물리적으로 이용하고 그러한 노선이 신규노선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며 철도노선의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KTX출자회사 설립 시 서울 용산발KTX와 수서발의 노선 중복 문제, 한미FTA협정의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노선에 대한 철도공사 독점 운영권 보장 규정 및 자유화 후퇴방지 매커니즘, 한국정부의 철도사업 공공요금 인상 거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ISD제소 가능성 등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등이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문제와 관련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철도사업법> 5조에는 민간사업자 여부를 불문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 다른 조항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물론 “한미FTA 협정의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 독점 운영권 보장’ 규정 및 신규철도 노선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2005년 7월 1일 이후 철도공사 독점권 보장될 수 없어

    국토부는 그간 한미FTA협정에서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된 철도노선은 철도공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공급자가 철도공사가 아닌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은) 양국의 국경간 서비스 양허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 기업이 철도운송서비스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정에 대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만약)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 공급자를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자로 선정하는 경우, 기존의 한미FTA에서 인정했던 서비스 공급자의 수 또는 사업자의 법적 행태 제한 조치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조사는 이러한 ‘자유화’ 방향에 대해 “한미FTA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자유화 후퇴방지 매커니즘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과 동일한 내용의 유보가 적용되어 한국철도공사의 독점권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TX출자회사 설립 위법적이지 않지만, 시설유지보수는 할 수 없어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철도공사가 KTX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할 수 있지만, 철도운영과 별개로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등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만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와 KTX 출자회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KTX출자회사는 철도공사에게 위탁된 철도시설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없고, 철도공사도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출자회사에 위임할 수도 없다.

    즉 수서발KTX는 철도운영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에 곤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행할 근거가 없고, 철도공사도 대신해서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외국인투자자 ISD제소 가능성 등 국제분쟁 가능성 있어

    가장 많이 알려진 연기금 70% 투자 및 민간매각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부문 지분 매각시 이사회 특별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해 주식 양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조사처 역시 “과거 판례에서 주식의 양도 제한을 정관으로 규정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 실효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도사업 공공요금 인상 거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ISD제소 가능성에 대해 “철도요금의 상한을 지정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철도사업법 제9조는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철도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철도사업법> 제9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또는 계약 체결시 공공요금 상한선 유지의 필요성과 정책적인 고려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았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ISD를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결론에서 입법조사처는 “여러 쟁점들이 특정기관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닌 소송 및 국제중재판부 등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고 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소결론으로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철도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후덕 의원실에 이같은 답변서를 보낸 입법조사관은 19일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국회 의장실에 불려가 보고서 내용을 두고 비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답변서 공개는 의원실에서 한 것인데도 20일 조사관을 불러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비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입법조사처의 연구 내용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훨씨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