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적극적 평화주의'
    평화 아닌 군사력 강화 노선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신방위대강'과 우리의 대응 방향
        2013년 12월 19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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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실체

    며칠전 12월 17일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각의(내각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대강을 결정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1957년 채택된 ‘국방의 기본방침에 대하여’라는 지금까지의 일본 안보정책 혹은 방위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기본방침 혹은 전략을 대체하는 것이고 신방위대강은 지난 2010년 연말에 채택된 2011년 이후의 방위계획의 대강을 대체하는 것이다.

    참고로 방위대강은 국방의 기본방침 등에 입각해 약 10년 정도의 방위전략의 기본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방위대강 역시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반한 것이기에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동 전략은 그 이념으로서 (국제협조주의에 기초를 두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전후부터 유지해 온 평화국가로서의 보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적극적’이란 미명하에 평화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67년에 공산국가/유엔 결의 무기수출금지국가/국제분쟁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1976년에는 무기수출 금지를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했다.

    최근 MD 관련 미국으로의 기술 이전 등은 괜찮다며 느슨하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이전을 금하는 경우의 명확화,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한정 및 엄격심사’라는 이름하에 무기수출의 족쇄를 사실상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미-일동맹의 강화, 역내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강화, 실제적인 안보협력의 추진 등을 천명하고 있는데, 집단적 자위권 해석 개헌 등을 합리화할뿐만 아니라 한국 등과도 군사협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신방위대강에서는 “~한국과의 긴밀한 연휴(협력)를 추진하고, 정보보호협정,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군수협정) 체결 등, 이후 협력의 기반 확립에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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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야의 반응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동 전략 중 독도 문제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침에 입각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간다.”라고 일본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만 항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표현은 ‘평화’이지만 실제로는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재무장 전략에 대한 중장기 대응과 확고한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 필요,
    ‘동아시아 평화/공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일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를 고민하고, 일본 국민과 세계의 많은 국가와 국민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적극적 전략을 내오고 정치적 행위와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도 문제 등에 제한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고, 국제적 공감을 일으키거나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것은 그것대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적극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지만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거나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의 독도 방문이 가져온 일본 사람들 내에서의 독도 문제에 대한 여론의 환기나 대한 감정 악화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일본이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이나 ‘전수방위’ ‘비핵3원칙’ 등 기존 안보전략, 혹은 방위정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천명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후 평화헌법에 기반한 자신들의 방위정책을 소극적 평화주의라고 폄하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집단적 자위권 등의 합헌화에 그치지 않고, 평화헌법의 개정, 한반도 및 중국 등 주변 사태와 전 세계 분쟁에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천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일본이 내세우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의 실천적 귀결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일동맹이 존재하는 한, 그것이 오히려 일본의 전전과 같은 폭주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물론 일본은 영미귀축을 부르짖으며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던 시절처럼 폭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일동맹의 우산 속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한반도를 집어삼켰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 동 문서에서도 명시한 이 지역의 파워밸런스의 변화, 즉 미국의 상대적 후퇴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이 대중 전략의 이유에 의해 일본에게 더 강한 역할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추후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후퇴시키려고 할 경우, 이른바 병 뚜껑으로서의 미-일동맹의 역할은 성격이 변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만을 안보 위협으로 바라보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몰역사적이고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시절 국민적 반대 속에 좌절된 한일군사협력을 다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당장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없을지라도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에 대해 끊임없이 주창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다양한 정책과 외교적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 위협을 빌미로 내세우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강화하기 보다는 6자회담 적극 참여와, 지역 차원 환경 등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할 필요가 있다. 고노․무라야마 회담을 확실히 계승한다는 전제하에 한일정상회담 등도 회피할 일만은 아니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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