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통상임금 판결에 '유감'
        2013년 12월 18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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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기존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당연하지만, 이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의중에 둔 정치적 판결이자 눈치보기 판결”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이날 정책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협약은 무효’라면서도 신의칙 원칙에 의해 사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는 원칙을 대법원이 스스로 무시했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지급은 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무효이고 따라서 미지급한 사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에 대해서도 “임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리후생비가 노동의 댓가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재계가 임금체계 개편에 꼼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제기했다.

    대법-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큰 원칙은 세웠으나 각론과 적용에서 분쟁 소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신의칙 원칙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 노사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향후 노사 간의 분쟁을 야기할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도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대법원도 최종 판결을 낸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판결의 미흡한 부분을 논의해 법률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큰 틀에서는 존중한다”면서도 “노사가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도, 근로자가 그 부분만을 무효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여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그 동안의 노사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민주당은 이렇듯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 현장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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