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2013년 12월 18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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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동계와 재계의 법리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노동계측의 손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를 정리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고, 다만 여름휴가비 복리후생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해 향후 임금체계가 크게 개편될 여지를 줬다.

    지난 8월 통상임금 대법원 재판에 대한 민주노총 회견 자료사진(노동과세계)

    지난 8월 통상임금 대법원 재판에 대한 민주노총 회견 자료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이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추어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강요당해 왔다”며 “노동부는 20여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망을 피해 포괄역산제 등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시도에 대해 “그런 방식으로는 장시간-저임금-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결코 끊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이같은 탈법-편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을 보도한 뉴스타파 사진

    지난 5월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을 보도한 뉴스타파 사진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오찬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배제하도록 요청했고 박 대통령이 이에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대통령 발언은 사법부의 판단에 부당 개입을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여러 사법부의 판결을 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아서 누적된 문제인데, 대통령이 미국 대기업 사용자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편든 발언이어 논란이 확대된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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