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인력 코레일, '사망사고' 발생
        2013년 12월 16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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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에 맞서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철도공사가 결국 승객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세)씨가 열차에 끼어 50cm 가량 끌려가다가 스크린도어 기둥에 부딪혀 끝내 사망했다.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안산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이며 차장은 외부 대체인력으로 교통대학교 철도대학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이 학생이 승객 승하차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출발신호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은 “철도공사측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비롯하여 미경험자들까지 대거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고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철도공사측은 차장업무는 보조인력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왔으나 어제의 사고가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는 열차는 작은 사고가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장업무는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저지를 위해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는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으나, 철도공사측은 외부대체인력 1,286명을 투입했다.

    특히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무자격자인 철도대 학생 약 230여명에게 차장 업무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6일 오전 최연혜 사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발이 끼었다고 하시는데, 열차 문이 1cm라도 열려 있으면 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낀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이런 사고를 당하신 어르신께 정말 죄송스럽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사고를 보더라도 노동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이런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에게 책임을 돌렸다.

    철도대 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에 대해 그는 “노동조합에서는 항상 대체인력 투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열차를 하나도 운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려는 그런 이야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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