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민영화' 이어
    이젠 '의료 민영화' 추진하나
        2013년 12월 13일 01:0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열려는 것에 이어 이제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인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자회사를 통해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주식회사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부 자본을 조달받을 수 있는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구매임대, 의료관광, 의료연관분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은행업 등 8가지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부대사업으로 제한하고 수익이 의료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들이 급속하게 풀려 그 실효성과 정책 의지가 의심된다.

    또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할 예정이다. 사실상 자본에게 의료기관에 침투할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기업인수, 먹튀 등의 자본전쟁이 의료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수직계열화, 규모 키우기 경쟁,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재벌들의 의료시장 독점이 우려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이런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동안 과도하게 정부가 규제해 온 부분을 풀어준다는 취지”라며 의료법인의 민영화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허용,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의료광고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의료 영리화, 의료 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 규제장치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하게 영리화 상업화의 길로 들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에 대해 “비대해진 영리 자법인과 그 주주의 입맛에 맞춰 의료기관은 돈이 되는 진료만 찾아나설 것이 뻔하다. 의료혜택으로부터 점차 소외되는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