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 민영화' 저지돼
    독소조항 삭제돼 소위 통과
        2013년 12월 13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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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가스 민영화’ 관련 조항을 폐기한 수정안으로 12일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 개정안을 천연가스 직도입자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폭등시키고 가스 수급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한표 안에 따르면 가스 직수입자가 가스를 수입해 해외 판매나 제3자인 도매사업자 혹은 다른 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SK나 포스코 등의 에너지 대기업의 시장참여와 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이 개정안이 심사소위에서의 심의 결과 핵심 쟁점이었던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 조항이 삭제되었다. 민간 직수입자의 잉여물량에 대한 처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산자부는 시행령에서 민간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민영화 조항을 담은 개정안 제출로 가스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는데, 12일의 수정안 통과로 가스 민영화는 사실상 저지되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 민영화 저지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가스공사지부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가스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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