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파업 철도노동자 서울역 집결
        2013년 12월 12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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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의 파업대오가 14일(토) 서울역으로 집결한다. 철도노조는 김영환 위원장의 투쟁지침으로 14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파업 중인 조합원과 필수유지업무에 지정된 비번 및 휴일 조합원들에게 참석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철도노조는 코레일 임시이사회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 의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철도노조는 가처분신청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50억원 출자 의결은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히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수서 KTX 주식회사가 설립될 경우 철도공사는 해마다 3~4천억원의 추가 적자가 생겨 적자선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또 “이사들의 결정으로 공사는 경영상·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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