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새누리 의원, 의원직 상실
        2013년 12월 12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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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공천 댓가로 당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이후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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