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치구 중 전국 최초
    '성북주민 인권선언문' 제정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과 난민 권리 등 명시해
        2013년 12월 10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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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구의회와 구 인권위원회, 주민참여단이 함께 10일 제65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성북주민인권선언’을 제정했다.

    성북구는 이날 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선언문 제정식을 열고 “우리 성북 주민은 각자에게 인권이 있음을 알고, 서로의 다양한 삶과 생각을 존중하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성북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전문을 발표했다.

    성북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후 1년에 걸쳐 3차례의 토론회, SNS와 인터넷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전문 초안을 발표한 후 지금의 최종 문안을 합의했다.

    특히 이 선언문에는 동성애 혐오단체들의 실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제1조(평등)에서 “성북 주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국적, 전과(前科), 임신․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성적지향 부분을 그대로 담아냈다.

    성북인권

    작년 12월 발족해 활동했던 성북주민 인권선언 추진단 발족식(사진=성북구의회)

    별도로 16조(성소수자)를 만들어 “성북구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당초 “성북구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공청회 등에서 동성애 혐오 단체 등이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문구 삭제를 요구해 절충안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인련은 “동성애 혐오가 마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양 말하는 사람들의 억지주장에도 불구하고 성북주민인권선언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서울시 최초로 제정됐다”며 “존재의 의미마저 삭제 당해온 소수자들의 이름들이 성북주민인권선언에선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선언문에서 HIV/AIDS 등의 질병 감염인의 치료접근권 제공과 출신국가를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난민지위 인정에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그 어디에도 없던 조항이라 매우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동인련은 “성북주민인권선언은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우물쭈물 거리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은 곳에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고 구성원 스스로 사회적 약속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세계적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호주 빅토리아주 등에서 이같은 인권선언문을 제정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처음으로 제정했고, 서울시도 내년 12월 인권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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