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공무원, 전일제 가능해야"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시간제 공무원 제도 미비점 지적
        2013년 12월 10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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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10일 지난 9월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서의 고용형태 전환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간제 공무원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서의 전환을 하려면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일제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직제 반영 여부가 모호하고, 겸직 허용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단순히 일자리만 확대하기 위한 일시적 고용부양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레프트21

    사진은 레프트21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 박영원’은 안행부가 제시한 제도에 대해 “시간제 공무원은 기존 시간제 계약직을 대체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민간부문에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진일보한 인사제도”라면서도 “다만 직제 반영, 겸직 허용, 전일제 전환, 공무원연금 적용, 시간제에 적합한 업무분야 개발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5월말 기준 시간제 공무원은 3,692명으로, 이는 기존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를 신청하거나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제 공무원은 처음부터 전일제로 변경이 불가능한 별도의 제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시간제 공무원은 1978년 제도화됐으며, 미국의 전체 공무원 중 22.8%가 시간제이며 연방정부는 8.2%이지만 주정부(28.9%)나 지방정부23.5%)는 시간제 비중이 높다.

    현재 한국의 경우 시간제 공무원의 업무분야는 법률해석,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운전, 방호, 도서관리 등 행정관리가 주된 업무이지만, 미국의 경우 재무, 사법, 교정, 복지, 의료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주정부의 교육 부분이 85.6%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에 처음 시간제근로를 도입했고, 2012년 3월 기준 전체 공무원 중 시간제는 23.6% 비율이다.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56.8%로 가장 많고 특이점으로는 중간관리직, 고위관리직 등 고위 직급에서도 시간제 공무원이 존재한다.

    호주는 전체 공무원의 14%가 시간제 공무원으로 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시간제 등 2종류가 있다. 정규직 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나 수당이 전일제에 비해 적지만 복지후생, 휴가 등은 전일제와 동등하다.

    보고서는 이같은 해외사례를 검토하며 한국의 경우 시간제 공무원을 직제상 정원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제기하며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직제상 정원에 포함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시간제 공무원의 정원은 전일제 공무원 정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에 대해 보고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시간제 공무원은 정년보장이 되고 보수와 승진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임을 감안한다면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시간제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연금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는 연가산정과 수당지급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기했다.

    다만 보고서는 겸직 허용과 관련해 “시간제 공무원의 도입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이라면 영리 업무로 인한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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