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 KTX 법인, 민영화 아니라고?
        2013년 12월 10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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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등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와 무관하다며 10일 오전 코레일 이사회를 열어 법인 설립 의결을 강행했지만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초기자본금 4천억원에서 50억원으로 널뛰기

    우선 코레일측이 “일각에서 초기자금이 코레일 직영시 4천억원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5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초기자금 문제는) 노조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 3월 국토부의 수서발 사업제안요청서 업계 설명회 때 제시된 금액으로 당시 3,600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코레일이 직접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출자자 구성 관련 항목에서도 3,500~4000억원을 예상된다고 적시돼있다며 초기자금이 4천억원이 든다는 주장은 노조나 일각의 주장이 아니라 코레일 스스로가 제시한 규모인데도 마치 노조가 거짓 주장을 펼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이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이후 자본금을 800억원으로 확대한 뒤 코레일이 41% 갖고 나머지 472억원은 공적자금 공모를 통해 유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그간 코레일이 용산사업 차질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등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800억정도의 자본금이라면 굳이 출자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대책위는 “2012년 철도공사의 영업수익은 4,300억원”이라며 “영업수익 18%로 신설법인 자회사 설립없이 충분히 전액 출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수서KTX 400명으로 운영 가능? 주요인력만 배치하는 것

    코레일측이 수서KTX 법인은 40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역무와 승무를 제외한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운영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철도공사가 위탁을 맡게되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결국 신설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철도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민영화 자료

    KTX 분리 운영 경우에 대한 공사 내부 자료(사진=철도노조)

    민간자본 투입 원천 봉쇄 정관, 위법 판례가 일반적
    정부정책 따라 언제든지 정관 변경 가능할 수도

    쟁점이 되고 있는 설립과정에서 민간자본 투입으로 인한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코레일측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민간자본 투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수서KTX주식회사라면 출자자들의 주식양도 제한을 막는 것은 위법하고, 공기업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라도 이러한 정관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즉 정관에 주식 양도와 매매 대상을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만 한정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언제든지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레일측이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개정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이는 결국 철도공사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KTX 경쟁도입 정책에 반대했던 전 정창영 사장마저 쫒겨나는 현실에서 철도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으며 “그동안 수서발 KTX 분리에 반대했던 철도공사가 하루아침에 적극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절차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나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KTX 분리는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를 조각내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적당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 경쟁을 빌미로 하는 ‘분할’ 정책이 먼저 시도되면서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영국 등 철도 민영화를 시도한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를 밟았다.

    경쟁체제로 인해 코레일이 경영혁신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수서발KTX와 코레일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철도에서 경쟁체제란 허구이자 가상의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보장받는 고속선만 운영하는 수서발 KTX 신설법인 설립은 철도산업을 더욱 질곡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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