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2호점 입점 철회해야
    [기고]평택 20만명 거주지역에 대형마트 5개나 들어서
        2013년 12월 02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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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평택시 지제동에 들어섰던 이마트가 또 다시 인근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이마트 2호점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4-1블록 일원에 현재 존재하는 지제동 이마트의 2배 규모가 넘는 만5천여㎡ 부지에 건축연면적 4만6천여㎡, 685면의 대형 주차장을 갖춘 규모의 초대형 마트를 신축키 위해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심의회를 끝내고 이달 초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더욱이 2010년 7월 경기도와 안성시가 신세계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모습을 드러낸 ‘안성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안성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안성 도시관리계획 안’이 2012년 11월 14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내년 3~4월에 착공 예정인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지역상권 잠식이 더욱 심화되고 평택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특히 ‘안성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설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는 행정구역상 안성시지만 생활은 평택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 평택지역 상인들이 받는 타격이 거의 ‘핵폭탄급’이 될 것이다.

    신세계가 이마트 2호점뿐만 아니라 안성 복합유통시설까지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상인과 지역 농민들 모두를 몰살시켜 평택 경제를 다 죽이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의 무한 탐욕에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건립계획들이 모두 실행된다면 평택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인구 20여만 명 거주지역에 이마트 세 곳과 롯데마트 두 곳 등 다섯 곳의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적정 대형마트 수를 인구 15만명 당 1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점포 1개당 인구가 4만명으로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과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의 입점은 인근 골목상권의 연쇄 붕괴로 이어지고 빈곤을 확대시켜 지역경제의 기반과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현상을 부추겨 지역유통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유통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은 규제완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었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서민경제를 지켜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신세계 이마트는 약자의 고통과 생존을 희생시켜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무분별한 탐욕을 중단해야 한다. 거듭 밝히지만, 신세계 이마트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입점을 철회하는 것뿐이다.

    필자소개
    노동당 평택안성당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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