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헌법해석 변경 시안 마련
    ‘집단적 자위권 행사’ 내용...일본 공격받지 않아도 행사 가능
        2013년 12월 02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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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 시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시안은, 헌법 9조 아래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포함된다는 논리로 구성됐다. 이 시안은 아베 총리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방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시안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 근거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중국의 해양진출 등 일본 안보 환경 변화를 제시하면, 이런 안보 환경의 변화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자위권 행사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의 협력과 공조를 의미한다.

    또한 군사력 사용의 요건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안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1) 자국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긴박한 무력 공격 발생 (2) 방위를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다 (3)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로 제한이라는 3가지 요건이 없으면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변경하겠다는 것이 시안 내용이다.

    시안은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보좌관이 작성해 11월 13일에 관저에서 열린 안보법제간에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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