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비정규직도 정규직 판결
    손배에선 회사와 경찰 손들어줘...쌍용차지부 "항소할 것"
        2013년 11월 29일 04:3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쌍용자동차 사측과 경찰청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배소에 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회사측은 파업 당시 생산 차질을 빚었다면서 100억원을, 경찰청은 14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서맹섭 비정규직 지회장 등 3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쌍용차 근로자이며 회사측이 불법 파견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앞서 쌍용차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4명은 최소 6년 이상 정규직들과 함게 동일하게 근무했지만 2009년 4~5월에 하업청체 폐업으로 해고됐다.

    이에 이들은 2011년 현대차와 금호타이어, STX 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이어 쌍용차의 정규직이었음을 확인하는 근로자지위소송을 냈다. 이들보다 먼저 소송을 냈던 현대차의 경우 2010년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 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해 비슷한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서맹섭

    서맹섭 비정규지회장 모습.사진은 참세상 연정(르뽀작가)

    이번 불법파견 인정 판결과 관련해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이 판결에 대해 회사는 토달지 말고 즉각적으로 4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회사와 경찰청이 낸 손배소 판결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손배 규모를 상정한 것이 생산하지 못한 차량을 모두 판매됐을 때를 가정하고 산정한 터무니없는 금액인데도 법원이 아무런 고민없이 그를 받아들여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손배 금액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갔다”며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행위로 판결문을 받아보는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