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비례 대리투표, 대법 유죄 확정
        2013년 11월 28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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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11 총선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투표 행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리투표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백모 통합진보당 조직국장과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여)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백씨와 이씨는 비례경선 당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참여계의 오옥만씨에게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관련해 당규가 정한 투표 방법은 직접, 전자, 우편 등 3가지 중 직접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전자투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제41조 1항을 들어 원심을 확정했다.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투표의 원칙이라는 이유이다.

    한편 이날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정당이 헌법 제41조에 명시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어긋난 과정을 통해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또 다른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관련 재판에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 대변인은 “사정당국은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 및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직접 비밀 평등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확정판결 받은 4명 중 현재 진보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원 3명’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대변인 명의로 노골적인 흑색선전을 일삼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선거를 거치지도 못하고 이른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낙점하는 새누리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질타하며 “움직이는 곳마다 부정선거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불법 비리의 원조”라고 꼬집었다.

    현재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 부정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으로 이중 18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2명은 아직 재판중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라는 논란이 빚어졌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 계류 중인 이들은 부정사태 당시에는 모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었으나 현재는 통합진보당, 정의당 또는 무당파로 흩어져 있는 상태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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