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안 상정 무산
        2013년 11월 28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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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계획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제명안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 90일 동안은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안건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새누리당 위원은 “안건조정위를 만들었던 철학적 배경은 국회가 소모적 논쟁 끝에 몸싸움하고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악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 철학의 부재, 낮은 정치수단이라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박범계 의원(민주당 간사)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총선에서 야권 연대였던 이 의원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는가. 언제든지 재결합을 위한 처절한 민주당의 고뇌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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